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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 진행 절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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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30 14:41 조회4,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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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회생 신청서접수(사건번호부여)
② 회생위원선임(담당재판부지정)
③ 금지명령결정, 중지명령결정【(추심 및 독촉금지) 법원접수 후 3~7일이내】
④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신청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우는 절차)
⑤ 개시결정【(변제금납부를 위한 법원계좌부여) 법원접수 후 3개월 이후】
⑥ 채권자집회【(이의신청기간) 개시결정 후 2개월 이후】
⑦ 인가결정 【(변제금의 확정) 채권자집회 참석 후 2~3개월 이내】
⑧ 변제종료 후 면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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