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생명의 보험강제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13 조회4,5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답변서
사 건 2012개회 00000 개인회생
채 무 자 0 0 0
2013년 0월00일 접수 00생명보험(주)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00생명보험(주)는 상계권을 들어 채무자의 보험을 해약할 것을 강제하
고 있습니다.그러나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는 한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2. 채권자 00생명보험(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상계권에 따라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조문은 채무자의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상계적상이 있으면 상계권이 배제되지 않고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상계적상에 있지도 않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상계의 가능여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상계적상이 되려면 양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동채권의 경우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계하는 자가 변제기 이전에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따라서 이 건 회생신청에 있어서 채무자가 보험을 유지할 생각이 있고 계속해서 보험금을 불입하고 있는 이상 수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채무자가 이를 해약하고 상계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또한 사적자치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에 대한 해약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에게 해약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약환급금만큼의 청산가치를 반영하여 이만큼 더 변제하면 되는 것이고 채권자의 경우 단순 신용대출은 청산가치을 반영한 만큼의 변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약관대출의 경우는 보험지불시 약관에 따라 먼저 대출금원을 빼고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6. 그 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원을 내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과도한 보험금을 내겠다고 한다면 변제계획안의 실행가능성을 개인회생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해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채권자가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해약을 강요하여 상계적상에 있지도 않은 채권을 상계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7.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이럴수록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준비가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보험의 해약을 통한 상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변제계획안의 실행가능성에 따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3. . .
채무자
의정부지방법원 제*회생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