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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변제율-평균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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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14 조회5,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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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1. 기관
 국민행복기금- 캠코,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지원센터
 개인회생- 법원

2. 대상
 국민행복기금- 2013.2월말 현재 6개월이상연체자
            사채,미등록대부업체,담보부대출자,개인회생,파산,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중인자는 제외
 개인회생- 연체상관없음, 사채,미등록대부업체전부가능

3.변제율과 상환기간

 국민행복기금- 연령,소득,연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50%
           (기초수급자는 70%) 최장 10년분할상환
 개인회생- 소득과 최저생계비 고려 원금 5%~100%
            평균 30~40%  최장5년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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