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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 폐지 후 공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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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9 14:05 조회4,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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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결정후 공고를 하는데 2주일이 지나면 확정되고 계좌가

폐쇄되어 즉시항고를 할려고 해도 불가능해집니다.


2. 이 경우 본인의 과실없이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몰랐

다는 사실과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회생변제금을 내지 못한 사

실을 입증하여 추완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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