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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면책결정정보의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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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9 14:08 조회4,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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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으로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이 결정되면

법률적 불이익이 해소되므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의 불이익은 남아있다.

면책결정정보가 그러하며 과거에는 7년간 보존되어 관리되었

으나 현재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5년간을 단축되었다.

면책결정이 되어도 5년간은 면책결정정보가 관리되므로

대출과 신용카드발급등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단 신용과 무관한 통장개설에 따른 입출금,직불카드의 발급 등

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면책결정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대출 및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면책결정자들이 1심,2심,대법원에서 패소를 하여 카드나 대출을 받고 싶어도 5년을  더 기다려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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