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난 후에 가전제품등 유체동산에 경매가 들어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8 조회4,53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파산선고가 나고 면책절차가 진행이 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