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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난 후에 가전제품등 유체동산에 경매가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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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8 조회4,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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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나고 면책절차가 진행이 되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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