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금을 못내서 폐지되었는데 결정통지를 받지 못해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9 조회4,63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 법원이 들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나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했고 역시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추완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