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근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13 조회4,4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지난 12월24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의 직장등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 독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등에서 변제지연을알리는 행위를 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폭행 협박을 사용한 추심행위자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으며,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고의 과실의 입증책임을 채권추심자가 부담하도록 해,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소송이 가능해져 불법추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중,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 중지를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