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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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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36 조회4,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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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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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수원지방법원 인회생 인가후 2012년 12월까지 상환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3년 7월 가석방으로 출소되었습니다.



총 9,600만원 인가 후 월 변제 160으로 약 18회 정도 납부 했고 2013년 4월 폐지가 되었다고 사건기록에 나옵니다. 현재 채무가 어디어디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약 6700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질문을 요약하자면

1. 개인계좌는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라 현재 근무하는데서는 그냥 현금으로 수령중입니다. 재신청 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2. 개인회생 변제 중 변제액이 과다하여 연체 후 폐지가 두려워 회사돈을 횡령하여 변제 후 도박으로 워넣는 과정에서 금액이 커져 형사입건 되었는데 재신청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12년 3월까지 통장 내역을 보면 도박사용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3014년 4월 이후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4. 채무가 약 6700정도 예상된다면 최소 소득 급여가 어느정도나 될지요. 전과자가 되서 급여를 받는데 120~150을 받는다면 월 변제액이 30~50만원인데 인가가 안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5. 어머니께서 현재 만 60세가 되셨는데 재산은 공시지가로 약 2억 정도인데 담보대출이 약 1억 5천 정도라면 실 재산은 5천만 정도인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요. 암으로 두번 수술 받으셨고 약 복용중. (현재는 저때문에 일을 하시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올해안에 그만두실 계획임)


6. 개인회생 진행시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관리자 14-03-14 10:03
 
일단 힘드신데도 불구 글 올려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항목별로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내방하셔야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1. 현금수령은 개인회생진행과는 무관합니다.

2. 횡령한 금원이 얼마인지 몰라도 횡령으로 신고한 사람의 금원을
 회생채권에 넣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파산에서는 도박이 결격사유이나
 개인회생에서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3. 도박내역은 회생신청 결격사유는 아닙니다.단 도박한 금원만큼은
최소한 변제하라고 나오는 것이 법원의 실무경향입니다.

4. 월변제액은 월 30~60까지는 보셔야 할 것입니다.

5. 실제로 부양료를 지불한 내역이 없는 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개인회생진행비는 채권자수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며
 보통은 100~150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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