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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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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45 조회4,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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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이 이미 실체법상 소멸하는 따위의 사정이 생기면 그 집행권원은 현재의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은 적법이지만 실체법상으로는 부당한 것이 됩니다.이러한 경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집행권원 자체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려면 상소,이의 또는 재심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받지 않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가 들어온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재심은 안되고 청구이의의 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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