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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사망시 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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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46 조회4,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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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이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파산,면책절차는 중단됩니다.상속인 중의 1인이 속행신청을 하지 않는 한 신청은 바로 각하됩니다.이 경우 상속인들은 별도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속행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아닌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으로 편입되고,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가 나고 면책결정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별도의 속행신청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고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기에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별도의 속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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