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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반회생을 하는데 본인 채권이 목록에서 빠진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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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52 조회4,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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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생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달리 인가가 나면 예전의 권리

는 소멸하고 인가난대로 새로운 권리가 생깁니다.따라서 목록에

빠진 채권은 실권이 되어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을 하고 채권자가 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채권

자는 누락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가 난다고 해서 기존의 권리가 사라지

는 것이 아니기에 채권자의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회생 신청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다만 누락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없고 채

권자가 고의로 채권을 찾지 못하게 한 경우 소송에서 참작사유

가 되어 채권자가 한푼도 못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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