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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에 대한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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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35 조회4,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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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서 성립하는 것으로,기망,착오,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한편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를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으로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4. 아울로 기망행위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대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또한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대주 입장에서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에 대한 기대감에 대여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소극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사기의 성립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6. 개인적으로는 대출업체를 상대로한 대출행위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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