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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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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36 조회4,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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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2.1.1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라함은 사망을 알았을때로부터 3개월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망을 알았을 때 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을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안에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채무초과 사실을 모른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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