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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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39 조회4,5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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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청산가치란 도산한 기업이 청산되는 경우에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될수 있는 기업의 모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그런데 기업청산시의 처분가격은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하고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이 분리되어 개별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정상적인 영업이 계속될 때의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통상 낮게 평가된다. 2. 기업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유형 고정자산의 가액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경우의 적정시가인데, 현실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해당 가액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법원경매 평균낙찰률을 감안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아파트를 경매로 내놓고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국민은행 시세표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산가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적용을 한는 것으로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보인다. 이미 아파트를 포기하고 경매를 전제로 회생신청을 하는 사람에게조차 아파트를 자신의 재산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아파트를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한 사람의 경우 기업의 도산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법원경매 평균낙찰률을 감안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처럼 아파트가 경매되었을 경우의 평균낙찰률을 감안한 가액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