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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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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46 조회4,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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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성*
icon_view.gif 조회 : 312  
집시세가 1억8천정도라고 인근부동산에서
말하는데
1순위 근저당채무가 1억3천(채권최고액 1억5천)이고
전세가 4000만원입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생활은 어려워 어떻게든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소위 사금융에서 대출한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압류해서 바로 경매한다고 하네요.
당장 5만원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관리자 13-05-20 18:29
 
공정증서가 없는한 바로 압류 및 경매는 불가능하세요,

혹 공정증서가 있어서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도
무잉여원칙에 따라서 경매가 취소될 확률이 높아서 경매를
들여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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