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대처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상담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 상담시간
  • 전달메세지
공지사항

불법추심대처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26 조회4,203회 댓글0건

본문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관련법규
  *신용정보법 제27조 제8항:채권추심업 종사자등은 채권추심업무시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사용하여야 함(위반시 300만원과태료)
  *공정추심법 제11조 제2호:법원,검찰청,그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을 사용하는 것 금지(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공정추심법 제5조 1항
  *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부터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요구를 받았을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위반시 1400만원이하 과태료)

3.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관련법규)
  * 공정추심법 제9조 제6호: 채무자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채무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불안을 야기하고 생활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4.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하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변제촉구,변제금 수령등을 대신할 뿐이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닌 단순 추심위임기관은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것도 위법(위반시 6천만원이하,5년이하징역)
  예)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유체동산 전월세보증금/급여압류 최후통고,금융계좌 지급정지 예정통보  등

5. 공정추심법 제9조 제5호:금전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행위 금지(위반시 3년이하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6.입금은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한다.
 
7.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5년이상 보관한다.

8. 불법추심은 금융감독원이나 관할경찰서로 신고한다.
  이 경우 위의 열거 사실을 위반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각종서류는 꼼꼼히 보관하고 폭언은 녹취를 하여야 한다.
                                         


대한법률사무소 | 대표법무사 : 김윤영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7, 217호(장항동, 동양메이저타워)
대표번호 : 1544-2653
Copyright © 대한법무사 /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