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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48 조회4,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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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창*
icon_view.gif 조회 : 274  
결혼을 안하고 살았는데 같이 살던 친구가
갑자기 사망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 앞으로 되어 있던 집을
그 친구애들이 상속을 이유로 등기하겠다네요.
저보고 비우고 나가라네요.
집살때 내가 다 돈을 지불했는데
기가 막혀~~~~


관리자 13-06-25 10:16
 
사실혼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생존배우자의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존배우자를 위해서 공유지분을 인정하자는 공유설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해야 된다는 부당이득설이
있으나 이는 학설상 얘기일뿐입니다.

대법원의 견해는 상속의 발생으로 재산분할이 부정된다는
것으로 황당하시지만 보호가 힘들실 겁니다.

부당이득반환이나 공유지분반환으로 소송은 가능하지만
대법원 견해를 뒤집기는 아직 어렵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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