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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이유로 해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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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29 조회4,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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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개인파산을 선고 받은지 두달만에 해고당한 이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9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파산을 했다고 해서 직장이나 동료에게 피해를 주거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볼수없다." 며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이씨에게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개인의 낭비벽보다 사업실패나 보증피해 등이 파산의 주요 원인인 상황에서 파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소속직장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메트로는 인사규정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근로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사규도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라며"근로자가 파산에 이른 경위나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예외없이 퇴직을 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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