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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 파산 운영지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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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33 조회4,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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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전국 개인회생·파산담당 재판부가 통일된 개인회생·파산사건 실무운용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인파산
 
 ▲파산선고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실무방식 일부 도입-개인파산면책의 중심은 파산절차보다는 면책절차에 있음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
   -파산선고 전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및 파산심문기일을 지정-이의기간이 도과하도록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심문에서 별 문제가 없는 사건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채권자의 이의가 있거나 심문기일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건은 예납명령 후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회생신청 권유
   -장기적으로는 파산심문기일과 채권자 의견청취기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절차의 반복․중복을 피하고 심리를 집중-채권자의 절차참여 이전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채권자들에 대한 실질적 절차참여 보장-파산관재인의 역할 확대-현재 서울중앙, 대구 등 일부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동시진행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실시법원을 확대하고 그 비율도 점차 확대하는 방안

  ▲구두심리의 확대-심리방식의 기본 원칙을 바꿈 → 종래의 원칙적 서면심리방식에서 원칙적 구두심문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으로 본질적인 전환을 꾀함-파산심문기일 지정을 확대하여 채무자심문을 통한 결론의 적정성 제고-구두심리를 통한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소통 강화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 및 선임 확대-개인파산사건의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며, 재산조사 및 환가를 철저히 하여 개인파산사건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현재 서울중앙, 수원, 대구, 부산, 광주지법에만 개인파산관재인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점차 각급 법원으로 구성을 확대-개인파산관재인업무편람 작성, 전국 법원에 배포 -파산관재인과 재판부의 업무협력, 토론 활성화-예납명령 액수 상한과 하한의 개정 검토

  ▲재산조사방식의 개선-직권 재산조회의 확대-재산정보 보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회생위원과 채무자의 면담절차-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관하여 조기에 면담기일을 지정하기로 함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발령기준-신속성을 위하여는 서면심리만으로 발령여부 판단-임의경매라는 이유만으로 중지명령을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최근 기각 또는 폐지된 신청, 반복적 신청의 경우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함-남용적 신청으로 볼 사정이 없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금지․중지명령 발령
 
  ▲최근 채무의 취급-채무발생시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인 경우를 ‘최근채무’로 봄-돌려막기를 위한 채무발생은 최근채무로 보지 않음-최근채무가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하는 실무는 지양-최근채무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근채무의 사용처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엄격한 소명을 요구하여 확인 후, 발생경위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신청기각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최근채무 중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도박, 낭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의 합계액을 변제예상액의 현재가치 산정의 기준으로 삼음 
 
  ▲소득의 조사-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최근취업자 등 소득이 불투명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득을 엄격히 조사하도록 함
 
  ▲생계비의 탄력적 적용-소득이 불투명한 경우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적용하여 가용소득을 상향-소득이 투명하고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비를 쉽게 상향하여 인정하지는 않도록 함-일정 변제율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비율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  
 
  ▲최저변제율, 최저변제액-현행법상 규정된 최저변제율 이상의 최저변제율을 강제하는 업무방식은 지양
 
  ▲인가결정전 변제액 미적립시 인가-채권자집회기일까지는 일단 적립을 권유하고, 인가시까지도 미적립시에는 인가전 폐지를 원칙으로 함
 
  ▲변제계획 불수행시 폐지-규칙(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라 3회 미납시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일단 불수행보고를 하도록 함-그 후 추가로 3회 미납시에는 폐지결정
 
  ▲특별면책-중대한 질병, 직업상실 지속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개인회생 커뮤니티의 활성화-담당 법관간의 활발한 의견 공유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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