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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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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30 조회4,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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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종수
icon_view.gif 조회 : 857  

중고 포크레인을 사면서 2500만원을 선수금 500만원을 인도금으로 중고상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선수금을 주는 날 사정상 2000만원밖에 지불을 못하였으나 곧 주기로 하고 명의를 이전받아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은 20일만에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려면 이전에 포크레인이 전복되는 등 큰사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중고상은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저의 동의도 없이 포크레인을 끌고가 버렸습니다.그리고는 저에게 포크레인의 위치조차 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빨리 포크레인을 교체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손해가 막심합니다.민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리자 10-07-12 10:18
 
민사는 배제하고 형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 귀하에게 이전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자기소유 또는 자신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의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만약 소유권이 중고상에게 있다고 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수금과 인도금을 안주었어도 소유권은 귀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이며 따라서 절도나 횡령의 죄를 논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에게는 절취의 의사가 없고 수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관적요건이 결여되어 절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것만으로는 타인소유 자기점유을 요하는 횡령의 죄책을 묻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은 포크레인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반환을 하지 않을시 횡령의 한 태양인 반환거부를 이유로 횡령의 죄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그러므로 일단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반환을 거부할시 형사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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