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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중인데 파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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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35 조회4,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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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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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식재료 공장을 하는데 공장을 유지하면서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보증금은 2000만원이나 월세가 밀려서 이미 남은 것이 없고요.

대출이자내고 나면 매월 마이너스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시세는2억정도이고 근저당이 1억 8천설정되어 있습니다.집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아님 언제까지 살수가 있나요.


관리자 10-08-16 10:26
 
대출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도 마이너스이면 굳이 공장을 운영하실 필요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를 빼고 소득이 생활비정도는 창출되신다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길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하시되 아파트대출에 대한 이자를 잘내신다면 집은 경매가 되지를 않겠지요.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변제에 충당하는 개인회생의 취지상 아파트 담보대출이자가 너무 과도하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계획안을 수행 못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이 인가가 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집을 포기하신다면 집이 피담보채무보다도 싸게 경매될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귀하의 채무로 남습니다.물론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처리될 것이고요.경매처리될때까지 6개월~1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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