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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 있어도 부동산을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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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40 조회4,794회 댓글0건

본문

글쓴이 : 안임*
icon_view.gif 조회 : 707  

저는 전처와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하였으나
여자가 너무 낭비가 심하여 다시 이혼을 하엿습니다.

 여자가 비록 사치가 있으나 남자를 녹이는 재주가
있는지라 이혼 후 다시 3년간 사실상의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포에 땅에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하여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여자 명의로 땅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여자는 집을 나가서 연락도 되지를 않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말에 말로만
돌려준다고 하고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리자 10-12-28 10:19
 
1. 위의 글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닌가 합니다.
 
  가.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전과 이후,
      계약명의신탁이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틀립니다.

  나.이 사안에서 실명법 제정 이후이기에 계약명의신탁이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냐가 중요합니다.

  다. 처음부터 동거인인 여자분 명의로 구매를 하셨기에 계약명의신탁
      이기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자체를 찾을 수는 없으십니다.
      단지 부동산 구매금액과 소요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라. 여자분은 실질적 결혼생활을 주장하여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
      거나, 증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이혼 후에 다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므로 두가지 다 배척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2. 문제점

  가. 명의신탁 주장시 과징금이 30%부과가 되므로 여자분이 부동산을 처
      분해 버리고 갚지 않으면 소송비용과 과징금만 날리고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따라서 빠른 시일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
      다.

  나. 명의신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시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므로,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다. 이 경우도 여자분이 순순히 인정하면 몰라도,증여 등을 주장한다면
      귀하가 유리하시기는 하지만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은 관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더 물어보
시기 바랍니다.
1. 위의 글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닌가 합니다. 가.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이전과 이후, 계약명의신탁이냐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냐에 따라 그 효과가 틀립니다. 나.이 사안에서 실명법 제정 이후이기에 계약명의신탁이냐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냐가 중요합니다. 다. 처음부터 동거인인 여자분 명의로 구매를 하셨기에 계약명의신탁 이기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자체를 찾을 수는 없으십니다. 단지 부동산 구매금액과 소요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라. 여자분은 실질적 결혼생활을 주장하여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 거나, 증여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이혼 후에 다시 결혼 생활을 한 것이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므로 두가지 다 배척될 가 능성이 높습니다. 2. 문제점 가. 명의신탁 주장시 과징금이 30%부과가 되므로 여자분이 부동산을 처 분해 버리고 갚지 않으면 소송비용과 과징금만 날리고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따라서 빠른 시일에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 다. 나. 명의신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시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므로,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합니다. 다. 이 경우도 여자분이 순순히 인정하면 몰라도,증여 등을 주장한다면 귀하가 유리하시기는 하지만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은 관리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변호사등 법률전문가에게 더 물어보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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