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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상담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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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43 조회4,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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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형근
icon_view.gif 조회 : 36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원룸전세집 문의좀 드리려고합니다.

현제 전세집 원룸에 계약중입니다
작년 4월경 계약하여 2년으로 계약되있는상태인데요..
문제는 들어간지 얼마되지않아 누수가있고 곰팡이가피더니
천장이 썩어서 냄새가심해 사람이 살수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집에 입주하면서 집주인분께서 청소도 다해주신다고하였으나 전혀 되어있지않은상태였고 여러모르 살수있는환경이
아니고 직장도 옴기면서 주인분께 방을내놓을거니 공사라해달라고 9월초에 말하였습니다 
주인분께서 집을보더니 알겠다고하여 해줄지알았으나 이런저런 핑계를대면서 안해줌
여러번에걸쳐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항상같은말만 반복함
그로인해 저는 방을얻지못하여 1시간거릴를 차로이동하여 상당한 기름값이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결국엔 12월초쯤 공사를해줌 
겨울이라 방을보러오는사람도 없는상황이고 그나마 도배공사도 엉망으로해놓은상태여서 보러온사람도 집에 문제가있는걸알고는 그냥감 

화가나서 내용증명을보내겠다고하니 도배다시해주겠다고는 하였으나 아직 가보진않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방을빼달라고요구할수있을까요?


관리자 12-01-04 18:53
 
1.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라고 보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민법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는 임차목적 달성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1.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라고 보수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2. 이 사안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민법623조에 따라 집주인은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는 임차목적 달성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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