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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1/2까지만 압류된 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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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2:46 조회4,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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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정묵
icon_view.gif 조회 : 422  
급여는 1/2까지만 압류된다고 했는데
상여금이 전부빠져 나갔네요.
이해가 안가서요.
상여는 급여가 아닌가요.


관리자 13-04-30 09:23
 
급여에는 각종수당(월차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등)은 포함되나 숙박비, 교통비 출장비,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급여에 포함되기에 이중 1/2은 빠져나가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상여가 따로 나와서 그달의 압류금지를 벗어난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급여에는 각종수당(월차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등)은 포함되나 숙박비, 교통비 출장비, 식비 등 급여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실비지급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급여에 포함되기에 이중 1/2은 빠져나가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상여가 따로 나와서 그달의 압류금지를 벗어난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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