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다 변제했음에도 이전에 써 준 공정증서로 압류가 들어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44 조회4,42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집행권원은 맞으나 채무 자체가 변제되어 채무존재가 없어졌기에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압류가 실행이 되어 버리면 안되니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