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에 통장압류가 들어왔으나 통장에 잔고가 없어 그냥 10년이 경과한 경우 압류해제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54 조회9,4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일단 압류가 있는 경우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 집행을 못하고
10년이 지나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고 압류해제 신청을
하시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후 개인회생인가나
면책을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 압류를 해제해
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소송제기 후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로 채권이 사라졌겠지 하고 목록에 포함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