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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통장압류가 들어왔으나 통장에 잔고가 없어 그냥 10년이 경과한 경우 압류해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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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6:54 조회9,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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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압류가 있는 경우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 집행을 못하고

10년이 지나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돈을 갚고 압류해제 신청을

하시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후 개인회생인가나

면책을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 압류를 해제해

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소송제기 후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로  채권이 사라졌겠지 하고 목록에 포함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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