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강제경매 그리고 중지명령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상담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 상담시간
  • 전달메세지
공지사항

개인회생과 강제경매 그리고 중지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5 조회5,537회 댓글0건

본문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승소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였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을 받으면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중지되고

개인회생이 인가난 이후에 경매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중

일시적으로 경매를 중지할 수가 있으나

개인회생 인가 후 경매가 다시 진행됩니다.


대한법률사무소 | 대표법무사 : 김윤영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7, 217호(장항동, 동양메이저타워)
대표번호 : 1544-2653
Copyright © 대한법무사 /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