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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장을 찾아가는 망신주기 채권추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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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6 조회4,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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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

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

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

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 채권추

심법)'이 시행(11월21부터)되면서 더 이상 채권

추심업체가 변호사 없이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빚

을 독촉하거나 망신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형

사책임(징역 3년 이하)을 질 수도 있게 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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