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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연금,명예퇴직수당의 압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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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7 조회5,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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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2조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1/2까지는 압류가 가능합니다.다만 압류신청시 명예퇴직수당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명예퇴직수당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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