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해서 4년을 잘해왔는데 변제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 이름
  • 연락처
  • 상담항목 개인회생     개인파산
  • 상담시간
  • 전달메세지
공지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4년을 잘해왔는데 변제가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09 조회4,649회 댓글0건

본문

. 일단 특별면책 신청이 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아야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 624조에 따라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고,면책결정일까지 채권

  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

  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고,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

  능하면 바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2. 이미 폐지된 경우

 특별면책은 안되고 파산요건이나 회생요건을  따져서 파산신

 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대한법률사무소 | 대표법무사 : 김윤영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7, 217호(장항동, 동양메이저타워)
대표번호 : 1544-2653
Copyright © 대한법무사 /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