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부도와 회생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12 조회4,62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수표가 지시기일에 기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죄로 형사죄책을 져야 하나,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보전처분 결정이 난 경우 보전처분을 이유로 지금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형사죄책을 지지 않습니다.이를 모르고 수표부도 후 지급거절이 된 후 회생을 신청한다면회생은 진행될 수 있으나 대표가 형사죄책을 져야 합니다.법을 몰라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