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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부도와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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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8 17:12 조회4,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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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수표가 지시기일에 기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죄로 형사죄책을 져야 하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보전처분 결정이 난 경우 보전처분을 이유로 지금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형사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모르고 수표부도 후 지급거절이 된 후 회생을 신청한다면
회생은  진행될 수 있으나 대표가 형사죄책을 져야 합니다.

법을 몰라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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