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채무만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2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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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9 14:01 조회4,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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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고,미성년자녀 1명은 상속포기,1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되는지
보통은 인터넷상 이렇게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 이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진행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엄마(이 사건 배우자)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는데 한자녀를 이롭게 하고 한자녀를 불리하게 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로 취급되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1명은 상속재산을 포기하게 하고 1명은 상속을 받게 하는 것이 되어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할 수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자녀마다 개별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1명은 상속포기,1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아니면 엄마는 상속포기를 하고 엄마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모두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이해상반행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