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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되었는데도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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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9 14:03 조회4,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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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책이 되고 나면 압류나 추심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만약 면책을 알면서 고의로 압류나 추심을 한다면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2. 잘못된 압류지만 일단 압류가 되고 나면 압류한 당사자가 직접 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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