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결혼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9 14:03 조회4,562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므로 본인이 개인회생을 할 때 고려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장기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배우자의 재산유지에 기여를 한 경우 일정부분의 재산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청산가치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