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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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9 14:04 조회4,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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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와서 가끔 담보대출이자는 그대로 내고 그냥 집에 사시면 된다고 거짓말을 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지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는 상담전화를 받는다. 또 혹자는 내가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개인회생시 집을 유지할 수 없고 기한의 이익상실로 집이 경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집을 유지할 수은 없냐고 읍소하는 분이 있다. 개인회생 법리상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따라서 집을 처분하거나 아님 담보대출이자를 더 이상 내지 않고 경매로 포기하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실무상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담보대출이자만 잘내고 있으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문제의 경우는 은행이 담보대출이자를 거부하고 개인회생을 이유로 기한 이익상실을 주장할 때이다.은행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하는 자에게 서 이자를 받아도 좋고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궁박한 지경을 이용해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하면서 이자지급을 거절하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별제권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한의 이익상실을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이는 은행이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지 개인회생의 법리하고는 맞지 않는다.개인회생법상 개인회생 진행중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면 중지명령으로 인가시까지 경매를 중지시 킬수가 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없 는 것이다. 얼마전에 개인회생중에는 연체이자도 중지하고 인가후 담보대출금을 10년에 걸쳐 원금,이자를 분납하도록 하는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다.그러나 결국은 통과 되지 못했다. 개인회생자의 주거안정을 생각한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불비를 빨리 고쳐야 은행의 뜻에 따라 회생제도의 운영이 좌지우지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