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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 진행 중의 강제집행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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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법무사 작성일17-08-29 14:41 조회4,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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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제 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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